▶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구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 금융·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1407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는 총 3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예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A)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원격제어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총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신분도용 피해자 B)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가입시 제출한 피해자의 여권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신분도용 피해를 입음
(가정폭력 피해자 C)
부친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부친이 찾아올까 두려움
(데이트폭력 피해자 D)
동거남에 의한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나 판결 후 보복이 두려움
▶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같은 법 제2조제4호 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변경 신청 (신청서,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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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결정 청구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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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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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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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변경 이내 심사 및 의결 완료 ➡ 시군구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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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및 새번호 통지
- 허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 기각 : 기존 번호 유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등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 게시된 자료
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➂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 게시한 자료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예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 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
그동안 주민번호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은 생명, 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기각된 403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4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반복 신청한 경우 5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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