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뉴스 2020. 2. 2. 21:16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벨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여유 시간이 없고, 직장 내 눈치가 보여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여름철 성수기에만 휴가를 가야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가갈 수 있는 분위기로 회사 문화가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게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이 있는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들이 좀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있는 삶을 즐길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에서 자유롭게 휴가 가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지난 2년동안 약 1만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했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모집 일정

- 신청 기간 : 2020년 1월 30일 ~ 3월 4일까지
- 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 참여인원 : 8만명
- 기업과 근로자 선정 : 3월 중순
- 여행경비 분담금 입금 : 3월말
-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 40만원 적립급 지원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근로자 휴가비 사용기간 : 2020년 4월~2021년 2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모집 기간은 1월 30일~3월 4일까지 입니다. 모집 대상 근로자 인원은 8만명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여행경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원을 받아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근로자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게는 해택이 주어진다.

근로자 휴가지원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인증으로는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문체부 여가친화인증,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 중기부 성과공유제 등이 있습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참여기업의 혜택에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부여 항목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정부, 지자체, 은행의 신용평가 시 우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각종 지원(211개)을 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ffsb.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따라 근로자분담금도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다.

채용사이트에 매년 3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구인하는 기업도 있고, 근로자분담금 20만원도 기업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0년 1월 30일 ~ 3월 4일까지
신청방법 :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선정은 3월중순에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는 3월말까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로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용은 2020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2021년 2월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전용 온라인몰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40만원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①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온라인PC) - 참여근로자 인원 작성
② 정부 : 참여기업 선정 (3월 중순)
③ 기업담당자 :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기업 + 근로자) 입급
④ 정부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3월말)
⑤ 회원가입 : 휴가# 온라인몰 Vacation.benepia.co.kr
⑥ 적립포인트 : 40만원 적립 (4월부터 사용가능)
⑦ 국내여행 상품 구매 : Vacation.benepia.co.kr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사용 방법

사용기간 : 2020년 4월~2021년 2월
사용방법 : < 휴가# > 온라인몰 Vacation.benepia.co.kr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는 '휴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사용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포인트는 휴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40만원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으로 구성된 휴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요?
. "휴가#"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의 개별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휴대전화, 아이핀) 절차가 포함되며, 휴가# 온라인몰 개별 로그인 이후 여행 적립금 1인당 4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020년도 사업 종료 시점인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휴가#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나요?
보유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