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금요일 오후
청와대, 계엄령 문건 추가 발견

청와대, 계엄령 문건 추가 발견 -언론 국회 장악 전차·장갑차 투입 링크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 즉시 제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군 기무사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2017.  3  작성) 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최초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 면밀하게 기획한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지녔던 ‘친위쿠데타음모’로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구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前국군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당시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은 형법 제90조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제8조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입니다.
 
2017년  3월, 우리는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번 하였습니다. 문건의 성격을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하였고, 관련자는 모두「형법」 제90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군 기무사
1991년 1월 1이후 사용되어 온 부대의 공식 명칭으로서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 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입니다.

'기무(機務)'라는 말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등의 의미로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시 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국 비상계엄이 목표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법을 마비시키고 군이 관장하는 비상계엄을 단번에 선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위수령과 경비계엄을 징검다리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작성 문건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비교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2017.  2  작성)와 내용을  비교할때, 기무사  문건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력 투입 논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군은 장기간에 걸쳐 탄핵기각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지휘계통을 무시한 비정상적 계엄령 발동 계획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그런데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하였습니다.

작전에 해당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구체적 국가 장악 계획 수립

기무사 문건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수령을 선포하여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입니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고 탄핵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부 부처에 몇 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인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행위로써의 계엄령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촛불 시위를 계엄령을 선보해 무력으로 진압 계획을 세운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문건 계엄령 기획 인물 명단

우선적으로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육사31기),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육사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前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前수도방위사령관(現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 조종설 前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합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 강제수사가 필수적입니다.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은기무사 개혁TF에서도 배제해야 합니다.이번 일을 통해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군내 사조직 [알자회] 세력화 동향- 뿌리는 하나회

- 알자회란? "잘 알고 지내자" 군대의 사조직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하나회 척결로 하나회 및 알자회 조직이 사실와해되었으나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하나회 및 알자회 멤버들이 조금씩 대령 및 장군으로 진급하기 시작했다.

- 2014년 10월 조현천 소장(육사38기, 알자회)이 기무사령관(중장)으로 발탁되면서 사조직이 군내 요직에수 보임되기 시작하다.

35기 : 국방부 정책실장 류제승
38기 : 한미연합사령관 임호영 대장,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39기 : 항작사령관 장경석 중장
41기 : 특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장경수 소장
42기: 김정수 소장 (22사단장)
43기 : 성일 소장(12사단장), 송지호 준장(BCTP 단장), 김덕영 준장(논산훈련소 참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 장경석 → 장경수
♦특전사령관 : 장경석 → 조종설
♦12사단장 : 장경석(33대), 조종설(34대), 성일(35대)

예비역으로는 박순학(ADD정책보좌관/38기)이 연락책을, 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소장/41기)이 언론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회 소속 명단 (육사 34-43기, 한 기수당 10명씩 120여명 구성)

▶태극기 집회 부 계엄령 피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