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 최대 565만원을 지급하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한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 입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 최대 565만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일문일답

1) LPG 1톤 트럭이 경유 1톤 트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유 차량은 높은 견인력(토크)으로 인해 오르막에서도 저속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LPG차나 휘발유차 대비 유리합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소형 상용차의 대부분이 휘발유 차량이고, 국내에서는 우체국이 약 1천대(약 35%)의 LPG 1톤 트럭을 택배차량으로 사용 중이므로 일반적인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1톤 트럭이 아닌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 구매 시에도 지원이 되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 소유자보다 1톤 노후 경유트럭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사전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전접수는 전화로 차량번호와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완료되므로, 사전접수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정식 사업공고 후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요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받은 후에는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하여 정상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없이도 당연히 폐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통장 사본, 차량말소증명서류, 신차 등록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인가요?
차량 폐차시 고철 등 유가물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폐차장들은 폐차물량 확보를 위해 차주에게 유가물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고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차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1톤 트럭의 경우 보통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중입니다.

7)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8) 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이고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9) 위반하면 벌금이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나 이번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에 신청 접수를 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면제를 목적으로 허위신청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휴대폰으로도 5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5등급에 해당하는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개요

1) 지원취지
-차량 구매여력이 낮은 노후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감축

2) 지원대상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3) 지원 우선순위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발

4) 지원금액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
-950대를 우선 지원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 검토

5) 기대효과
-노후 소형경유차 1대(PM2.5 약 2∼4㎏/년)를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PM2.5 0.05㎏/년) 구입 시 미세먼지 2∼4㎏/년 저감

▶LPG 1톤 트럭 전환 사전 접수

▶LPG1톤 트럭과 경유1톤 트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