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유통기한은 산란일자에 맞춰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나 몇몇 농가에서는 달걀을 포장일자에 맞춰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포장일자를 이용해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달걀(계란)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 냉동 등 환경에 따라 유통업자가 설정할수 있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 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 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정부는 달걀 유통기한 설정을 투명하게 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2월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 보는 법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 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 구성
산란일자(4자리)+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1(방사), 2(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예시) 1012 M3FDS 2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6개월 계도기간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4월25일부터 시행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 선별에서 전문적인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깨지거나 부패, 변질되어 판매할 수 없고 식용에 부적합 달걀을 유통하는 일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농가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정부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과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