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지에는 군사분계선(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물러난 지역에 DMZ를 형성하고 2km 물러난 지점에 북쪽은 북방한계선, 남쪽은 남방한계선을 설치했다. 남방한계선 뒤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접경지역 등 군사통제 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럼 바다,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어떻게 정했을까?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은 영해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해상군사분계선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명시하지 못했다. 유엔군은 당시 국제적 기준인 영해 3해리를 제시한 반면 공산군은 영해 12해리를 주장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동해는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해는 지상군사분계선의 서쪽 연장선보다 북쪽에 위치한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고 북한측에 통보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 해상의 NLL은 정전협정서에 명시된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은 아니지만 사실상 해상의 군사분계선인 셈이다.


▶서해5도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서해 5도는 NLL 기준으로 최서북단에 위치한 남북 접경 지역으로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소연평도➡연평도, 소청도➡대청도➡백령도를 포함하는 지역과 인근의 해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이며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의 3개 면, 33개 리로 구성돼 있다. 연평도와 소연평도는 행정구역 상 연평면과 동부리, 서부리, 중부리, 남부리, 소연평리, 새마을리 등 1면 6리로 구성되어 있고 백령도는 백령면과 진촌리, 북포리, 가을리, 연화리, 남포리 등 1면 18리로, 대청도와 소청도는 대청면과 대청리, 소청리 등 1면 9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5도 지리적 위치

연평면은 동경 125°43´, 북위 37°40´ 일대에 위치한 도서로 면적은 7.28㎢, 해안선 길이는 36.67㎞이며, 인천과 145㎞, 황해도 부포리와 직선거리로 10㎞ 정도 떨어져 있다. 백령면은 동경 124°53′, 북위 37°52′일대에 위치한 서해 최북단 도서로 인천과 222.2㎞, 북한 황해도 장연에서 직선거리 10㎞, 장산곶에서 15㎞정도 떨어져 있고, 남한에서 8번째 큰 섬으로 면적은 50.99㎢, 해안선 길이는 56.75㎞ 이다. 대청면은 동경 124°43′, 북위 37°48′일대에 있고, 면적은 15.60㎢, 해안선 길이는 41.24㎞이며, 인천과 202㎞, 황해도 장산곶에서 19㎞ 가량 떨어져 있다.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1시간 허용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서해 5도 어장을 1614㎢➡1859㎢로 245㎢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해5도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연평어장은 815㎢➡905㎢로 동측 46.58㎢, 서측 43.73㎢ 총 90㎢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는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백령 92척, 대청 65척, 연평 45척 총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톤 가량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이며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어민들이 4월 1일부터 조업 할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며 어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해군과 해경이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확장되는 어장에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하고 해군과 협조해 폐어망을 수거하는 등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남북평화 정착과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