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2019년 2월28일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 또한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한 ①일반 형사범(4242명), ②특별배려 수형자(25명), ③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④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선정해 3.1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형사범 특별사면➡424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포함)

1. 일반 형사범 수형자(1018명)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가석방 중인자를 포함한 수형자 1018명에 대해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2.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3224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인 중소, 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22명을 포함3224명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며 선고유예 기간 중인 4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3.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한다.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특별사면➡25명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중증 환자, 고령자에 대해 인도적 배려로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지속적인 폭력,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초래한 사범을 엄정한 요건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시켰다.

1. 중증 환자(형집행정지자)➡10명
중증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를 말한다.

<참고 사례>
-정○○(남, 37세)씨는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7개월 간 집행정지 중 뇌손상,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으며 불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사면으로 잔형 4개월5일의 집행을 면제한다.

2. 고령자➡4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사례>
-주○○(남, 72세)씨는 수표 부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1.7%)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일부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변상 상태이다. 따라서 사면으로 잔형 2개월27일의 1/2를 감형한다.


3.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5명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수형자이다.

<참고 사례>
-임○○(여, 35세)씨는 1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에 취한 남편의 목 부분을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가정폭력 피해자, 초범, 범행 후 자진 신고해 사면으로 잔형 4개월1일의 집행을  면제한다.

4.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수형자(4명)과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절도사범(2명)에 대해 특별사면한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특별사면(107명)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대 사건으로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중한 상해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 등으로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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