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 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인 2019년 5월24일~2021년 5월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2019년 6월10일로부터 3년입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 중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30일(목)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최될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9명
권순원: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노민선: 現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前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박준식: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 現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前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학처장

오은진: 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노동센터장), 現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분과 디지털 전환과 미래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윤자영: 現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現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이승열: 現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전인: 現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現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분과위원장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 9명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명단 9명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