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쓰이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1.금융거래
2.전자서명 본인확인

인증서는 크게 공인인증과 비공인 인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인증서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과 '비공인'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지문인식, 홍채인식, 휴대폰 인증 같은 방식들 '비공인' 인증 모두 공인인증으로 인정하겠다는겁니다.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합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은 '인증'을 더 편하게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생체(지문)인증·블록체인 기술에 더해 안면인식 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찾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