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장률의 정체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원인 중,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비급여 전체를 급여로 전환하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단순하면서 확실합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① 특정 질환 한정이 아닌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면 급여화와 ② 과도한 의료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11월1일부터 복부 흉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복부 흉부 MRI 검사비용은 3분1로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019년 9월18일부터 행정예고 했습니다.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건강보험이 미적용되어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11월1일부터는 암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 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됩니다.

- 1회/2년, 총 3회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적용됩니다.

-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됩니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복부, 흉부 MRI 검사비

복부, 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원∼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원∼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복부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이전 검사비는 상급종합병원은 61만원~94만원, 종합병원은 35만원~89만원, 일반병원은 40만원~70만원 입니다.

1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복부 흉부 MRI 검사비는 평균 상급종합병원은 26만원, 종합병원은 21만원, 일반병원은 16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기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예고는 9월18일~10월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례) 복부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1) 폐에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종합병원에 입원한 38세 A씨는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7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는 흉부 MRI 금액 42만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 45세 B씨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초음파검사 상 허혈성 심부전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는 심장 MRI 금액 63만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38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3) 2년 전 췌장낭성종양을 진단받은 후 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54세 A씨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7만원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는 췌장 MRI 금액 41만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4) 1년 전 간 이형성결절을 진단받은 후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B씨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3만원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는 간 MRI 금액 43만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5) 55세 씨는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되어 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는 간 MRI 검사비 금액 41만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원(34만원 경감)만 부담하면 됩니다.


6)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40세 A씨는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6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 32만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