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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장률의 정체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원인 중,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비급여 전체를 급여로 전환하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단순하면서 확실합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① 특정 질환 한정이 아닌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면 급여화와 ② 과도한 의료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11월1일부터 복부 흉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019년 9월18일부터 행정예고 했습니다.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건강보험이 미적용되어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11월1일부터는 암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 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복부 흉부 MRI 검사비용은 3분1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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