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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최대 47.9% 인하됩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997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5년동안 건설된 천안 목천에서 논산 연무까지 81km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남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동서로는 대전 ~ 당진, 서천 ~ 공주, 세종시 연결도로 등과 연결되어 국가기간 교통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근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2배가 넘어 문제가 제기되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2배가 넘는 9400원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았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가 커서 이용자와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고속도로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4월 통행료 인하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다.

최장거리 80.2km 기준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1종 차종의 경우 9400원에서 ➡ 4900원으로 인하됩니다.

대형 화물차 4종 차량은 13400원에서 ➡ 6600원으로 50.7% 인하됩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금은 차종 분류에 따라 인하됩니다.
1종, 소형차 : 9400원 ➡ 4900원
2종, 중형차 : 9600원 ➡ 5000원
3종, 대형차 : 10000원 ➡ 5200원
4종, 대형화물차 : 13400원 ➡ 6600원
5종, 특수화물차 : 15800원 ➡ 7600원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