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이 12월 20일 출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성공적금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연성공적금 이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 응원 및 적립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수신) ➡ 금연 5000원 (응답) ➡ 5000원 적금이체 완료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

①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② 금연검사 (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 (Co 검사, 코티닌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성공적금

1. 상품 소개

① 적립한도 및 기간 : 매일 가입자 동의 (모바일앱, 문자 등)하에 최소 1000원 ~최대 1만원 적립가능하며 적립기간은 12개월입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1계좌)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매일 1천원 이상 ~ 1만원 이하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적용 이율 : 최대 3% (기본 금리 1.0% + 우대 금리 2.0%)

✔ 우대금리 2.0%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상담기록 및 금연성공 판정 : 1.5%
- 적립여부를 묻는 문자 발송 시 100회 이상 응답 우대 : 0.5%

③ 적립방법 : 매일 가입자에게 금연 응원 메시지 발송 및 적립 동의하면 약정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문자수신 :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 응답 : 금연 5000원 → 5000원 적금이체 완료

2. 금연성공적금 가입절차

① 금연 적금 가입 (은행창구 또는 어플)
② 금연 응원 문자 및 적립여부 문의 (은행→가입자)
③ 만기해지 신청 (가입자→은행)
④ 금연지원서비스 확인서류 제출 (가입자→은행)
⑤ 우대금리 적용 (은행)


3. 확인사항

➊ 금연지원서비스 상담기록과 ➋ 측정검사를 통한 금연성공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금 만기 해지 시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우대금리 적용

①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에 등록하여 금연적금 출시일 이후 상담기록이 총 4회 이상인 경우

-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 두드림), 국립암센터 (금연길라잡이), 건보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담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② 금연측정검사는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센터를 방문하여 CO측정 또는 코티닌 측정 후 금연성공확인서 발급






4. 금연성공적금 업무 협약서

보건복지부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금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금연성공적금 출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민간은행이 상호협력하여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함으로써 금연사업의 대중화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상호 원활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보건복지부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해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1. 금연성공적금 추진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연성공적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본 협약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금연성공적금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협력

5. 그 외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비밀유지) 보건복지부와 은행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조(협의·조정) ① 본 협약서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두 기관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두 기관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정한다.
②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호협력사항에 대하여는 두 기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두 기관의 대표가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