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미적용 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습니다.




난소 자궁 등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 낮아진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소 자궁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이 1/2 ~ 1/4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이번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약 600~700만명이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인과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의원은 47400원, 상급종합병원 13만7600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의 본인부담 비용은 30~60%인 25600원~5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1/2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자궁 난소 등 시술과 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환자부담이 12800원~25700원으로 기존 대비 1/4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54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과 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입니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자궁 난소 부인과 초음파 비용

1. 하복부 통증으로 의원에 방문한 A씨가 외래진료로 자궁의 기능적 이상을 의심하여 부인과, 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500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56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월경과다로 병원에 방문한 B씨가 외래진료로 자궁내막용종을 의심하여 부인과, 일반 (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0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0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3. 2차성장 발달이 완료된 이후에도 초경을 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16세 여아가 외래진료로 부인과 초음파, 정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여성생식기 기형이 진단되어 기존에는 평균 17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75400원을 부담했습니다. 94600원 경감

4. 갑작스러운 출혈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한 A씨가 자궁에 혹이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어 입원 후 자궁 난소 초음파 -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7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5160원을 부담했습니다.

5. 난소에 혹이 확인되어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각각 12만원, 총 평균 24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최초 진단 시 진단초음파 60400원, 추가 검사 시(제한적 초음파) 30200원을 부담했습니다.

6. 40세 여성 환자가 질 출혈 등으로 의심되어 여성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근종 절제 수술 뒤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기존에는 2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12만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최초 진단 시 진단초음파 31700원, 추가 검사 시 제한적 초음파 15800원으로 총 47500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7. 무월경으로 종합병원 방문한 D씨가 외래진료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위해 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800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1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