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자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2020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상자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 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등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특별사면 대상자 세부 내용

1. 일반 형사범 : 2980명 (국방부 포함)

① 수형자, 가석방자 : 690명 (새터민 3명 포함)

-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에 해당합니다.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②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 2287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합니다.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③ 국방부 : 3명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합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명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합니다.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3. 특별배려 수형자 : 27명

① 중증환자 (형집행정지자 포함) : 4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입니다.

② 장애 수형자 : 2명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③ 유아 대동 수형자 : 2명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입니다.

④ 부부 수형자 : 3명
-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입니다.

⑤ 생계형 절도 사범 : 8명
-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입니다.

예) 여 A 76세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8.8%) 절취품 회수, 합의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⑥ 고령자 : 4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입니다.

⑦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 4명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입니다.

예) 남 A 38세
부친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4.9%) 가정폭력 피해자,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사면으로 잔형 9개월 5일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4. 선거사범 : 267명

이미 동종 선거에서 2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합니다.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 벌금 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거사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 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6.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을 복권합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합니다.




2020년 신년 특별감면 대상자

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대상자입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 1,661,035명

-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 43690명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내용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 (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 (특가법도주), 난폭 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차량이용범죄,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취 절취, 허위 부정 면허취득
- 교통사망사고,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2. 어업인 면허, 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