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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
군·검 합동수사단, 특별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은 현재까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인물 입니다.
한민구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는 내란 음모 혐의입니다.
수사단은 동시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직 장성도 소환했습니다.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 소환 조사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외 2번째로 발견된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기무사 본청 압수수색
✔7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7월 25일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을 투입해 기무사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동시에 계엄 문건 작성 관계자 10여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중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역 장성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이들은 계엄령 문건 작성 TF에 참여한 현재 현역 장성들이다.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3처장으로 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준장)은 계엄 문건에 세부계획인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들이다.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처장 "한민구 장관 지시로 계엄령 문건 작성"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현천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8장짜리 원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
기우진 처장(소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압수수색에 이어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누구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윗쪽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처장을 비롯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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