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아 고향 방문 차량이 줄어 귀성, 귀경 모두 총 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 23일(오전), 귀경 24일(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예상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26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664만 명, 1일 평균 611만 명으로 예상되고, 이 중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 대이며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기간 23일~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21일~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2일~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 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암행 순찰차, 드론 배치 불법행위 합동 단속



국토부와 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관측소 162개소에 귀성과 귀경의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추석 연휴 귀성, 귀경을 위한 맛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음식들

한국도로공사가 소개하는 고속도로 대표 음식들이다.